9일과 10일 잇따라 근로자들이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먼저 지난달 9일 오전 10시38분 경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머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압축 성형 작업 중 보조기구인 지그가 금형개폐기에 끼어 튕기면서 머리를 타격한 것이다.
재해 근로자는 사고발생 이후 치료 중이었지만, 한달여만인 10일 새벽 1시 경 결국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2명 이상의 중대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가 한명이지만 중상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만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서 사고원인과 산언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2시 50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근다발 인양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한 철근 다발에 맞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재해 사고현장 역시 50억 이상 공사 현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 현장에서 사고원인과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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