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된 날…'대장동 방지법' 시행 예고

입력 2022-03-10 12:08   수정 2022-03-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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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의 이익률 상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익률 상한은 최종 10%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업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평균 11%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윤율 산정은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총사업비에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이 포함되며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야 한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사업절차도 규정했다. 민간참여자를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의 승인은 물론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평가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계획과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등도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수급 상황을 고려해 10%포인트 안팎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 재량 범위가 5%포인트 안팎으로 축소된다. 지방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시도 강화된다.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 장관과 협의 대상은 현재 구역면적 100만㎡ 이상인 경우다. 앞으로는 50만㎡ 이상이면 협의해야 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은 총 562개로, 이 가운데 면적 100만㎡ 이상 사업지는 22개, 50만㎡ 이상은 107개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 협의 대상이 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민관 공동사업 추진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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