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김포시 대곶면 모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A씨가 혼합 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혼합 기계에 고무장갑을 낀 손이 말려들면서 상체 부위가 함께 빨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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