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홍승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 왼쪽·사법연수원 28기)와 김창권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30기)를 영입했다.
화우는 최근 두 부장판사가 새 식구로 합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홍 전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고법, 전주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12~2014년엔 대법원 전속조 및 형사신건조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제거래와 의료, 건설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특히 마지막 근무지인 서울고법에서 최근 4년간 건설 전문재판부에서 일하면서 부동산·건설 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토대로 화우 기업송무그룹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김창권 전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을 거쳤다. 2014~2018년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 및 총괄 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때 의약투여용법용량의 특허적격성, 상표의 유사 판단시 요부관찰과 분리관찰,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권침해 사건 등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판결과 관련한 대법원판례해설과 논문을 집필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에선 쌍용자동차와 이스타항공 등의 기업 회생사건을 맡았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도산·회생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화우 지식재산권그룹에 합류했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기업송무와 지식재산권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화우는 지난해에도 이수열·박상재 전 부장판사를 기업송무그룹에,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식재산권그룹에 영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