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투자일임회사가 고객 자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을 경과하거나 투자 일임재산 규모(평가액 기준)가 50억원 이상이 돼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등록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투자 일임재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곳은 참여가 가능하다. 우회 등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기관투자가의 편법 IPO 수요예측 참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불성실 수요예측 적발 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1년 66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규정 개정에 따라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는 고유 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는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오는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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