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에…러시아 주재원 국내송금 막혀

입력 2022-03-11 17:20   수정 2022-03-12 01:54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과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러시아 등에 체류 중인 교민 유학생 주재원 등의 송금을 비롯한 금융 애로 완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대(對)러 수출 통제와 금융제재 공조로 수출입 등 무역 거래뿐 아니라 러시아 등에 체류 중인 우리 주재원의 국내 송금이 차단되고 유학경비와 생활비 송금 등의 거래에서 금융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동성 애로가 생긴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별개로 500억원 규모 무역진흥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간접 피해 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를 원칙으로 환급 신청 당일 지급한다.

물류 차질에도 적극 대응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할 때는 해당 운송비와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교민 유학생 주재원 등의 송·수금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의 활용을 안내·독려하고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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