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전투복과 속옷, 매트리스, 방독면 가방은 물론 경찰 기동복·정복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5년 동안 입찰가를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군 전투복 등의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를 비롯한 3개 업체에 과징금 88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개 업체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6개 업체는 2012년 6월∼2017년 3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군 전투복, 기동복, 군 장갑·속옷, 침구 등 보급물품 입찰 272건의 진행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공기관 보급 물품은 소규모 시설투자로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다.
6개 업체는 한일그룹의 일원으로 그룹 주주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분·경영권을 확보한 가족·지인 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 업체는 ‘한일그룹’으로 불리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다”며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0.1∼0.3%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세워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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