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사망한 인부…법원 "독립적으로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22-03-13 13:32   수정 2022-03-13 13:42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가 사망했더라도,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작업을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3월 공사장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B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었다. 장례비를 지급한 시공사는 “A씨가 B사의 근로자이고,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공단 측은 A씨가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족은 “A씨는 B사 근로자로서 회사의 구체적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며 “회사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자재·도구도 받았기 때문에 B사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사가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보험료와 각종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에 비춰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를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는 망인에게 공사 기간 내 작업을 끝내줄 것을 요청하거나 각종 안전관리 등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전문성을 갖춘 망인이 인력 수급, 개별 근로자의 노임, 구체적 업무수행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권을 갖고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여러 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했고, 상당한 규모의 독자적 팀을 구성해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소득세 등만을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했을 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형틀작업팀의 노무비만을 지급했을 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망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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