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의 수사를 맡게 됐다.
수원지검은 13일 국민의힘이 지난달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전 사장과 함께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이미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첩 이유를 설명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고문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대했다.
GH 측은 임대한 아파트가 직원들을 위한 숙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고문이 해당 아파트의 바로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던 탓에 국민의힘은 숙소 용도가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공간으로 불법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이 전 사장은 "이 고문 자택의 옆집이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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