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입력 2022-03-14 10:19   수정 2022-03-14 10:20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이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 무단 변경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을 임의 변경했다. 바닥 시공은 일반 슬래브가 아닌 데크 슬래브로, 지지방식은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 설치로 바꿨고 최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 PIT층(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 층)에는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그 결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2.24배 증가(10.84→24.28kN/㎡)했고 중앙부로 집중됐다. 반면 PIT층 하부 동바리는 조기 철거된 탓에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면서 붕괴를 유발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도 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15개 층 중 15개 층의 시험체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사조위는 “하부 가설지지대를 조기 철거해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면서 1차 붕괴가 유발됐고, 건물 아래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는 관계전문기술자와 업무협력을 하지 않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서 사고 원인이 된 콘크리트 가벽의 구조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하겠다"며 "조사 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 뿐 아니라 유사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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