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일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한다. 또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한다.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에 대해선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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