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2000년 설립된 학습지 노조는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서왔으며,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이후 노조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대교 측에도 교섭 요청을 했지만, 대교측은 "재능교육과 다르다"며 맞서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대교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교 측이 단체교섭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들의 수입, 복지후생 관련 사항, 위탁사업환경 등에 대한 사안을 교섭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타임오프도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조측은 "대교가 학습지업계 선도기업인만큼 업계 최초로 고정수수료 제도 등을 도입해 학습지 교사들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등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기울인 바 있다"며 "이번에도 책임감을 갖고 조직원을 감싸 안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학습지 교사는 현재 생계 곤란이 계속되고 있는 특수고용 근로자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내달부터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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