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 vs. 50%…에디슨모터스는 합의점 찾아 쌍용차 품을 수 있을까

입력 2022-03-15 15:47   수정 2022-03-16 16:32

이 기사는 03월 15일 15:4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내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재입찰을 진행해달라는 요구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서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쌍용차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변제율이 1.75%로 매우 낮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 변제해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회생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이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정 명령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쌍용차 회생 채권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거래 채권단도 쌍용차 재입찰 요구서를 오후 중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보증보험의 최대주주는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다.

IB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약 5470억원의 회생 채권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3049억원)을 활용해 회생 담보권(약 2320억원)과 조세 채권(약 558억원)을 현금 변제하고 회생 채권은 1.75%만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상거래 채권단 측은 "최소 50% 이상은 변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낙 격차가 커 4월1일 관계인 집회 전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워낙 예민한 사항이라 자세한 얘긴 할 수 없다"면서도 "관계인 집회 전까지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려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 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반대하는 채권단의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물론 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채권단이 반대하는 안을 인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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