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하다" 택시기사 거부에도 신체 접촉한 50대女, 검찰 송치

입력 2022-03-15 15:44   수정 2022-03-15 15:45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남성 택시 기사의 어깨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진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성 승객 A 씨를 이 같은(강제추행)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 기사 B 씨의 어깨 부위를 아래로 네 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불쾌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 씨의 행동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A 씨는 그 아래로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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