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소급 적용

입력 2022-03-15 17:26   수정 2022-03-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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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7일 격리 면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사람도 이날부터 즉시 격리가 해제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5일 백브리핑에서 “이미 입국해서 격리 중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격리 해제 조치를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11일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 의견을 반영해 2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도 즉시 격리 해제되도록 방침을 바꿨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21일부터 격리 면제 조치를 받으려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건소 등을 찾아 이름, 생년월일, 접종 이력,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이 찍힌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격리 면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을 맞은 사람은 원래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정점을 향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4일 신규 확진자는 36만2338명으로 1주일 전(20만2711명)보다 16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1196명)와 사망자(293명)도 나란히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16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직전 거리두기 발표 때 “다음번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적 모임 인원,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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