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이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사과 없이는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15일 "서울의 소리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소리는 작년부터 유흥 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고,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해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한 다른 언론사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며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결국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에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가 녹음 파일을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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