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HDC현산 과태료 8억4000만원

입력 2022-03-16 10:05   수정 2022-03-16 10:07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동 당국이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감독결과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HDC현산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636건으로,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작업 발판 등 기본 안전조치 위반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성 평가·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 의무 위반이 144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이 135건이었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도 19건 지적됐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도 10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작한 1월 1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며 "그런데도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본사가 현장의 법 준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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