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사각지대 해소...295억원 긴급 투입

입력 2022-03-16 10:59   수정 2022-03-16 11:00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295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박상돈 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224억5200만원에 시비 70억원7200만원을 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종 6만 개다.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밖의 소상공인은 39만원을 받는다. 종교시설은 100만원,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노점상·특별고용 근로자는 각각 39만원씩을 받게 된다.

충청남도는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6만7000명에게 657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도의 재난지원금에 시의 추가 예산 투입으로 천안은 도가 발표한 금액보다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장소는 소상공인은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대회의실, 운수업 종사자는 시청 대중교통과, 장례식장 및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노인장애인과, 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티카페 등은 교육청소년과, 농어촌 민박 업소 등은 농업정책과다. 시행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1차 지급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2차는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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