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니…' 아들 2160대 때려 숨지게 한 母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3-16 11:51   수정 2022-03-16 12:09


30대 아들을 2000회 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 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30대 아들의 머리와 상체 등을 2160여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CCTV에는 아들이 매질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 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0년간 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운영하는 사찰의 신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들이 사찰 내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도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온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부검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형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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