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해도 위약금 안 받아요"…분양시장에 안심보장제까지 등장

입력 2022-03-16 11:16   수정 2022-03-16 23:52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나타났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 743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돌려주는 제도다. 대구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한다.

롯데건설은 또 특약해지금이나 입주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불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실행되면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실질적 매수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잦아들면서 ‘1000만원 정액제’ 등 계약조건을 낮추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1000만원 정액제는 전체 계약금 가운데 1000만원을 내면 계약이 성사되고 나머지 계약금은 순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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