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형돈(44)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경찰서에 직접 신고했다.
정형돈은 16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이에 경찰은 정형돈에게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겨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유튜브 채널 측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형돈 또한 영상 자막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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