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 공개해야

입력 2022-03-16 15:51   수정 2022-03-16 15:52

올해 상반기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필요한 교육이수 유효기간이 등록 1년 전까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가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돼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추가로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기간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엔 모집인 등록 1개월 내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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