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2-03-16 17:22   수정 2022-03-16 17:28


검찰이 회삿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6일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초까지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주식 투자, 유흥, 게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은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했다. 그 외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횡령금은 김씨 은행 계좌에 예치돼있던 2억5000만원과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지급한 6000만원 정도다. 검찰은 범죄재산 환수를 위해 김씨의 3억원 상당 재산과 아파트 분양 중도금 1억7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계양전기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이 회사는 김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한 직후인 지난달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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