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스크 착용하시면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본인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중고 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중고 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 A 씨는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다. 깨끗하게 사용했다. 비닐 팩에 밀봉해 드린다. 이 마스크 착용하시고 숨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시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수십만 명대를 기록하고, 사망자가 수백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고의 감염'을 조장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A 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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