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것은 물론 근처 영어유치원 바로 옆 건물 지하에 비밀통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종업원과 손님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유치원 근처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미단속 보고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 잠복근무를 통해 근처 건물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 출입구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을 확인한 경찰은 16일 오후 11시 30분께 망을 보는 직원을 제압하고 주점 내부에 진입해 이튿날 0시 40분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33명을 검거했다. 당시 종업원들은 에어컨 벽 뒤쪽, 룸 테이블 아래에 몸을 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점은 지난해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3회에 걸쳐 적발된 곳이다. 이번에 체포된 유흥주점 업주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초 해당 업소를 인수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근처 영어유치원 바로 옆 건물 지하와 주점을 연결하는 비밀통로로 손님과 종업원들을 출입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유아들의 보건·위생·교육환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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