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있는 차 박아놓고…" 오토바이 운전자 요구에 '황당' [아차車]

입력 2022-03-19 14:08   수정 2022-03-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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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과실 비율을 놓고 양측 보험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서 있는 차 박고 대인 접수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 씨는 최근 중앙선이 있는 도로 갓길에서 지인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주차했다. 미등이나 비상등은 켜지 않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는 가로등이 있어서 주변 사물이 잘 보이는 도로라고 주장했다.

이때 갓길 차들 사이로 이동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A 씨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이후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양측 보험사는 A 씨의 과실 비율이 10%냐 20%냐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보험사는 B 씨 과실 90% 대 A 씨 과실 10%, B 씨 보험사는 80% 대 20%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B 씨의 전방주시 태만과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듯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 대 20% 과실을 요구한다"며 "제 차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는 구간이다. 제 차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억울하다"고 했다.

당시 실시간 시청자 투표 결과 A 씨의 '잘못이 없다'는 응답이 90%, A 씨의 '잘못이 조금은 있다'는 응답은 10%로 나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결국은 법원까지 가야 한다"며 "A 씨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하고 B 씨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B 씨에게 '대인 접수 못 해주겠다', '소송 걸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소송을 걸게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며 "분쟁심의위원회에 가면 90 대 10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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