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증액분이 아닌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 아파트에 1억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이 4억원으로 올랐다면 보증금 증액분인 1억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다음주부터는 보증금의 80%(3억2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을 뺀 2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금을 내고 미리 입주한 세입자도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제한해 왔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하려는 ‘빚투’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올 들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이 줄자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다시 낮추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굳이 대출 한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보증금 증액분만큼 대출을 받으려는 세입자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제한을 풀고 신규 가계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는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5월 말까지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빈난새/박진우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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