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도 재산과표 기본 공제 늘려 부담 줄일 듯

입력 2022-03-18 17:37   수정 2022-03-19 01:29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과 기준 금액을 동결하거나 빚을 내 주택을 산 경우 부채를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소득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점수가 크게 높아져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보유만으로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올해 1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0만7630원으로, 2018년 8만5546원에서 25.8% 뛰었다.

민주당은 공시가 폭등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추진되면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0만원이라는 기준이 2017년 정해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 상황에 비해 공제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빚을 내 부동산을 산 사람은 부채 금액을 재산과표에서 빼주는 방식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부채 공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등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져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기준은 올해 3억6000만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 일정을 조정해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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