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해 9명의 한국인이 무단 입국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8일 "이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 9명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현행 여권법상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인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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