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는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여러 특징이 있지만 세제만 놓고 보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투자자가 직접 상가를 매입할 경우 매입 시점에 취득세가 들고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상가를 통해 얻은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리츠는 간접투자 상품인 만큼 이 같은 세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리츠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배당수익은 이자수익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익에 대해 14%(지방세를 합하면 15.4%)의 세금이 배당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이미 낸 것으로 인정해 공제하고, 금융소득 전체 규모에 따라 6~4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이 높은 데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리츠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내려간다. 5000만원을 투자해 연 5%의 수익을 올렸을 때 종전 과세 기준에 따르면 38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되면서 부담이 26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수익에 대해 3배가 넘는 96만25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리츠에 3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아울러 투자금액은 5000만원 한도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리츠를 매각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증권사와 은행 등 리츠 판매사에 분리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배당기산일 기점의 리츠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올 3월 말 배당이 나오기 전에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리츠에 대한 이 같은 세제 혜택은 2021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3년까지 2년 연장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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