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의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포켓몬스터 빵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A씨는 "찾아주겠다"면서 편의점 창고로 B양을 유인한 뒤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피해를 봤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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