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숙박시설 안전주의보 발령…"안전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

입력 2022-03-21 12:37   수정 2022-03-21 12:46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3.9%), 30대(13.7%)가 뒤를 이었다. 특히 10세 미만의 사고 중 미취학 아동(0~6세)의 사고가 88.0%를 차지했고 이 중 71.8%가 ‘미끄러짐·넘어짐·추락’으로 발생했다.

발생 장소별로는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18.7%), 휴양시설(11.0%)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았다.

위해품목별로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전연령에서 발생했다. 10세 미만의 경우 침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18.8%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의 경우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31.6%로 가장 많았고 이 경우 대부분이 화장실·욕실에서 발생했다.

10대 및 30대의 위해다발품목으로는 수영장이 접수됐으며 미끄러짐·넘어짐이 33.3%를 차지했다. 다이빙 등으로 인한 추락은 27.3%로 뒤를 이었다. 익수 사고 2건의 경우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원인으론 '물리적 충격’이 474건(6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관련’(16.2%), ‘식품 및 이물질’(11.8%), ‘화재 발연 과열 가스'(7.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내 침실, 수영장, 바비큐장 등 여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이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숙박중앙회 등 사업자에게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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