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인도·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 주요국을 모두 포함한다. 대신 중국 및 친중 노선을 걷고 있는 아세안 3개국(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은 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중국이 가입 신청서를 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빠지는 대신 IPEF라는 카드를 내세웠다. 네 가지 분야에서 중국이 참여하기 힘든 수준의 기준을 정해 협력한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탈탄소와 청정에너지는 중국이 가장 예민한 분야다. 작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철강 분쟁을 끝내면서 중국의 ‘더러운 철강’을 제재하겠다고 했다. 탈탄소는 값싼 중국산 철강에 철퇴를 내릴 주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중국의 사이버 범죄, 무분별한 정보 수집 등을 견제할 전망이다. 노동 분야도 중국을 공급망 사슬에서 배제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을 배제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도 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공조 강화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IPEF 가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때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갈라서기(decoupling)’에 나서는 경우다. 미·중의 극한대립은 한국 경제에 득이 될 게 없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 중국은 자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 매서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