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최근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해 공수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공수처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지만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우리 처가 머지않은 장래에 뿌리내리리라 생각한다”며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 후 김 처장 등 공수처 주요 간부들이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공수처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 왔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독점하는 권한을 담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며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공수처장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교체할 수 있다. 김 처장이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3년 차 때 공수처장이 바뀔 전망이다.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꾸린 후보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인물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최근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이 연이어 자리보전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기관 간부 인사를 두고 신구 권력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 15일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하자 다음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김 총장은 김 처장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친여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