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 개편이라면 주식양도세 폐지 과정에서 배당에 대한 분리 과세 논의는 꼭 동반돼야 한다”며 “만약 주식 양도세만 폐지된다면 주요 지주회사 할인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 거래 혹은 대주주의 주식 거래에는 주식 양도세(22~32%)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법으로 개편된다.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손익이 5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20~25%)를 내야 한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이 같은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유지하되, 현행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 1월 “큰손이나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 폐지는 지배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도록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시킨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게 지배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승계 방법이자 절세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폐지된다면 지배주주의 승계 방정식은 ‘일감 몰아주기에 이은 주식 매도를 통한 현금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배주주는 최고 65%의 높은 증여세율을 피하려고 상속 기업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 우회 승계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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