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건 경쟁에 '최장 30년형'…중대재해법 처벌 지나치다

입력 2022-03-22 17:22   수정 2022-03-23 06:45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최장 징역 30년, 재범 때는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는 보도(본지 3월 23일자 A25면)다. 국내법을 통틀어 최고 징역 한도(50년형)에 맞먹는 데다 재범 기준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10년6개월)보다 4배나 강력한 처벌 수위다. 최악의 경우 평생 감옥에서 썩을 각오를 해야 할 수준이다. 모호한 책임 소재와 처벌 기준으로 기업들에 이미 최악의 ‘중대재해’가 된 것은 물론 검찰까지 유례없는 구형 기준을 들이대 기업들의 불안과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다.

물론 30~45년 징역형은 구형 최고 한도의 드문 경우일 것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기준으로 기본 양형기준(징역 2년6개월~4년)을 마련했고, 여기에 가중·감경 요인을 감안해 구형하게 된다. 가중 요인이 많아 설사 30년형을 받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중대재해법은 예방 목적이지 처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산업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말 시행되자마자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물론 경찰과 환경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까지 서로 조사하겠다고 달려드는 바람에 사고가 난 기업들은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고용부는 두 달도 안 돼 10명 가까이, 경찰은 5명 넘게 입건할 정도로 입건 실적 경쟁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검찰이 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어제 법원에서 기각당한 사례는 공권력 전체가 이 문제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니 최근 경제단체들이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하나같이 ‘개선 최우선 규제’로 주 52시간제와 함께 중대재해법을 꼽은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의 걱정이 많다”(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허창수 전경련 회장) “중대재해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하소연이 쏟아졌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중대재해법처럼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신발 속 돌멩이’부터 치워주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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