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성폭행 전과자, 외출 금지 시간에 음주 '재구속'

입력 2022-03-22 19:50   수정 2022-03-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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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출 금지 시간에 집 밖에서 술을 마시다 재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외출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의 명령을 4차례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다. 이에 따라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나는 게 금지됐지만, 새벽에 외출해 여자친구 등과 술을 마셨다.

그는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 술에 취해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으니 체포하려면 하라"고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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