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입대하기 위해 출국한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입국에 실패한 후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서 체류 중이다.
지난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 씨는 휴가 때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리 외교 당국의 조치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A 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으나 한국 대사관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이 강제로 신병을 인계받을 권한이 없어 설득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폴란드 국경 검문소 내에서 머물고 있다.
외교 당국은 A 씨 가족에게 귀국하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 인계 방법을 찾고 있다.
A 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A 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전화를 걸어 귀국을 설득했으나 A 씨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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