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며 제시한 추계 자료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이전 비용 세부 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기재부에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 산출의 상세 내역을 문의한 결과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가 신청의 주체"라며 "집무실 이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 편성·집행 부처에서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이전 비용을 묻는 질문에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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