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산대사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와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에 따른 첫 자산대사다. 자산대사란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참가자는 재산대사를 위해 지난 21일 기준 비시장성 자산 정보 7743건(증권 2043건, 비증권·비금융 4504건, 외화증권 1196건)을 등록했다.
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서 비시장성 자산코드 표준화·자산대사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참가자간 서로 다른 비시장성자산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전수점검 전산화·자동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탁결제원은 플랫폼에 등록된 비시장성 자산코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시장성자산 운용지시 지원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있다. 개시 예정 시점은 오는 5월 30일이다.
예탁결제원은 플랫폼이 시장에 잘 안착해 사모펀드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 참가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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