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은마' 집주인, 보유세 1억원 시대

입력 2022-03-24 14:00   수정 2022-03-24 14:01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은 17% 넘게 오른 올해 공시가가 그대로 적용돼서다. 정부가 '퇴로'를 열어줬지만,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이 풀릴지는 의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24일 한경닷컴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단지 올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를 1가구씩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9913만원으로 1억원에 달한다. 작년 7452만원보다 28.78% 불어났다. 두 아파트 공시가 합계는 34억800만원으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 1가구(36억4600만원)보다 2억원 낮지만, 보유세는 2배 넘게 내야 한다.

서울과 지방에 아파트를 1가구씩 가진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대전시 유성구 죽동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3029만원의 보유세를 내는데 전년(2274만원)보다 755만원(33.22%) 급등했다.

3주택자는 더 큰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3주택자가 올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3억298만원이다. 지난해 2억5978만원보다 4320만원(16.63%) 불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퇴로'도 열어줬다. 오는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했다. '세금 폭탄'을 맞기 전 주택을 매도하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실 실장은 "이번 세금 부담 완화 방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쏙 빠진 만큼 이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살 구멍을 열어주긴 했지만, 이들의 물량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방세 등을 포함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를 완화해주지 않는 이상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가구 1주택자들은 세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내야 할 보유세가 수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없는 경우)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1718만원이다. 전년 1652만원보다 65만9520원 늘었다. 재산세는 동결됐지만, 종부세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상향돼서다. 만약 올해 공시가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이 단지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2413만원이다. 완화방안으로 올해 공시가가 적용됐을 때보다 695만원이 줄어들었다.


비(非)강남권도 완화방안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549만720원이다. 작년보다 5만7888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265만32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종부세는 96만4800원으로 4만8240원(1.07%) 불었다. 만약 올해 공시가가 적용됐다면 보유세는 784만6848만원이었는데, 완화방안으로 235만원이 감소했다.

다만 1주택자 중 재산세가 늘어난 경우가 있다. 지난해 세 부담 한도 초과분이 올해로 넘어오면서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재산세가 505만원인데, 전년 483만원보다 올랐고,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지난해 재산세는 220만원에서 올해 240만원이 됐다.

이런 사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라면 지난해 대비로 늘지 않게끔 조치할 예정"이라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나오면 지난해 세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단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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