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없는 손실보상"에…기재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불가능"

입력 2022-03-24 17:22   수정 2022-03-25 01:24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서울 통의동 사무실 등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부처별로 실행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확대 문제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지원을 늘리는 데 35조~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간 논의가 이뤄졌다.
“적자국채 발행 안 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600만원을 지급해 기존 정부 방역지원금까지 합쳐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손실보상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30조~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과 실제로 이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뉴딜사업 상당 부분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것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5조원을 넘기 힘들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성향상 이후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재부 측에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법 과잉처벌, 시행령 보완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기재부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참석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가운데 창의적인 정책방안도 나왔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견례와 비슷한 분위기였다”며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개별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21일 윤 당선인과 경제단체장 회동에서 지적된 기업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서 고용부 측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 개정은 어렵지만 시행령을 통해 부작용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영자 처벌 대상이 되는 직업성질병 목록,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의무 등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과거 정부의 개혁 실패 원인과 차기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실행 방안을 전달했다.

노경목/곽용희/강진규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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