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손 들어준 감사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제청 부적절"

입력 2022-03-25 17:25   수정 2022-03-26 01:16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공석인 2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대해 감사원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고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인수위 설명대로라면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감사원이 윤 당선인 측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했다.

헌법 제98조와 감사원법 제5조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공석인 2명의 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2명의 감사위원 선임은 신구(新舊) 권력 갈등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인사권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 당선인 측은 감사위원 임기가 4년인 만큼 새로운 감사위원은 윤 당선인의 의견을 반영해 임명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2석이 공석이다. 인수위 측은 임기가 남은 5명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김인회 감사위원,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국정운영실장을 지낸 임찬우 감사위원 등 3명을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새로 선임되는 2명의 감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청와대가 선임할 경우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이 과반인 4명 이상이 된다. 이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감사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의견 합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감사 처분을 결정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 정권 교체기에 감사위원 제청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인수위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은 정권 교체기에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를 감사원장에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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