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한 대학병원 교수가 '파면'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간호사를 신체·언어적으로 성희롱한 A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에서 겸직 근무한 A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9시30분께 당직을 서던 중 간호사 B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그는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B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고충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병원과 대학 측 자체 조사에서 A 교수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의사를 보직 해임하고 인사권이 있는 대학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대학 측은 성희롱 관련 품위유지 위반과 주취 상태에서 근무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A 교수를 파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