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만삭의 임산부 A(34·여)씨가 진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나 지 39주째였던 A씨는 신고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격리를 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구급대원들은 A씨의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인근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확진자라 처치가 어렵다는 통보만 계속 받았다.
이어 확진 임산부를 수용하는 가천대 길병원에 연락했으나 이곳마저도 처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A씨를 이송할 산부인과 병원이 정해진 것은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30여 분이 지난 오후 여덟시였다.
하지만 경기 안양시에 병원으로 가던 중 A씨에게 진통이 찾아오는 주기가 짧아졌고 양수마저 터지게 됐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응급분만을 준비했고 A씨는 신고 접수 2시간 10분 만인 당일 오후 8시 33분께 차 안에서 무사히 남아를 출산했다. A씨와 아이는 건강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응급 분만을 도운 한 구급대원은 "번번이 병원 이송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식은땀이 나면서 긴장됐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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