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진 검사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진 검사가 검사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8월 진 검사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에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진 검사는 2017년 피의자 조사 중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결과를 보여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해 2019년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및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과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잘못된 용어 선택이었음을 인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지 말라,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며 "이후 진상이 밝혀지고 이 용어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에 서로 인식이 같아진 상황 아닌가. 충분히 그런 것까지 고려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쓴 발언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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