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민센터에 들어가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과 민원인 등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울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 B씨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며 욕설하고 발로 찬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민원인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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