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택하는 사업지 늘어난다

입력 2022-03-27 17:03   수정 2022-03-28 00:25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을 주도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택한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금융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우건설·DL건설·GS건설·호반건설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신길우성2차(725가구)와 우창아파트(214가구)는 각각 1986년, 1983년 준공됐다.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동, 1305가구로 탈바꿈한다. 앞서 2020년 9월 한국자산신탁이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풍부한 정비사업 노하우를 갖춘 신탁사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금융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삼환도봉’도 지난 1월 무궁화신탁과 예비신탁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단지는 2020년 10월 안전진단의 최종 문턱인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재건축이 확정됐다. 예비신탁사 선정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88.1%로 통과됐다. DL이앤씨가 서울 서북부 최초로 자사의 하이앤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제안해 주목받은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도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를 맡고 있다. 신림 미성아파트 재건축,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등도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탁사가 정비사업 조합을 대신해 인허가, 분양 및 자금 조달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신탁사가 일종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 것이다. 조합 방식과 달리 추진위와 조합 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돼 사업 기간을 1~2년가량 줄일 수 있다. 주민 의견이 배제될 수 있고 분양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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