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작년보다 최대 35% 감소"

입력 2022-03-27 17:26   수정 2022-03-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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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면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공시가 적용 때보다 최대 3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팀장 우병탁)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역별·주택형별로 대표성을 지니면서 공시가가 종부세 부과 기준(11억원 이상) 근처에 있는 서울 17개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아파트에 따라 14.4~35.2% 줄었다. 서울의 대표적 중산층 아파트 단지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면적 114㎡는 2020년 공시가(12억5500만원) 적용 시 보유세가 445만원(재산세 391만원, 종부세 54만원)으로 작년 공시가(15억700만원) 적용 시의 687만원(재산세 486만원, 종부세 201만원)보다 242만원(35.2%) 감소한다.

고가 아파트인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는 2020년 공시가(37억2000만원) 적용 시 올해 보유세(재산세 1308만원, 종부세 3340만원)는 4648만원이었다. 작년 공시가(43억4600만원) 적용 시 보유세 5903만원(재산세 1541만원, 종부세 4362만원)보다 1255만원(21.3%) 줄어든다.

대체로 공시가 11억원 안팎 아파트의 보유세 인하폭이 클 것으로 신한은행은 분석했다. 이들 아파트는 2020년 공시가 적용 시 재산세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 종부세도 면제되거나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의식해 보유세제를 ‘땜질식’으로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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