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업계에서 탈중앙화 조직 ‘다오(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가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0년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의 해, 2021년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해였다면 2022년은 다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조직에서 서면 규약을 토대로 회의, 결재 등을 거쳐 의사 결정을 했다면 다오에서는 모든 과정이 스마트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인간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아 비리, 횡령 등이 불가능하다고 자부한다. 구성원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수록 정해진 스마트 계약대로 보상이 주어진다.
대표나 임원진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기존 조직과 달리 구성원들이 익명의 투표로 조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 같은 수평성과 익명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다오의 확산으로 고용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오에 참여해 토큰을 지급받으며 일하는 방식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간송미술관 경매 사건으로 다오의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지난 16일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으로 국보 2점을 경매에 내놓자 이 중 하나인 금동삼존불감을 외국계 암호화폐 투자자본인 ‘헤리티지 다오’가 매입한 것이다. 이들은 매입한 국보를 공익 목적으로 간송미술관에 영구 기탁하고 소유권 지분을 넘겨 화제를 모았다.
최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에서 “다오는 NFT를 회원권처럼 가지면서 형성된 모임”이라며 “다오가 올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내에서는 크립토펑크 등 유명 NFT 공동투자를 위한 ‘스타보이즈 다오’가 구성됐다.
국내에서 다오는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와이오밍 주정부는 ‘더아메리칸크립토페드’ 다오를 유한책임회사(LCC)로 인정하면서 영업 활동을 허가했다. 다오 조직을 일종의 법인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우려의 시선도 있다. 앤드루 브래그 호주 상원의원은 “다오는 법인세를 물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설정에서 실존적 위협이 된다”며 “다오를 긴급 사항으로 인식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다오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투자 목적으로 구성된 다오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을 고려해 펀드 등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수평성·투명성이 특징
다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자율 커뮤니티다. △투자 다오 △NFT 컬렉터 다오 △게이머 다오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결성한다. 일반 조직과 달리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콘트랙트(스마트 계약)’로 운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미리 짜인 컴퓨터 코드와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된다. 조작 및 삭제는 불가능하다.기존 조직에서 서면 규약을 토대로 회의, 결재 등을 거쳐 의사 결정을 했다면 다오에서는 모든 과정이 스마트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인간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아 비리, 횡령 등이 불가능하다고 자부한다. 구성원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수록 정해진 스마트 계약대로 보상이 주어진다.
대표나 임원진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기존 조직과 달리 구성원들이 익명의 투표로 조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 같은 수평성과 익명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다오의 확산으로 고용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오에 참여해 토큰을 지급받으며 일하는 방식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개념 어찌 되나
지난해 11월 미국에서는 헌법 초판 인쇄본을 갖기 위한 ‘컨스티튜션 다오’가 조성됐다. 경매기업 소더비옥션이 235년 전 인쇄된 미국 헌법 초판을 경매로 내놓자 일부 시민이 “미국의 역사를 특정인이 소유해선 안 된다”며 다오를 구성했다. 최종 낙찰에는 실패했지만 1주일 만에 1만7000여 명이 암호화폐로 4000만달러를 모금하는 일이 벌어졌다.국내에서는 간송미술관 경매 사건으로 다오의 개념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지난 16일 간송미술관이 재정난으로 국보 2점을 경매에 내놓자 이 중 하나인 금동삼존불감을 외국계 암호화폐 투자자본인 ‘헤리티지 다오’가 매입한 것이다. 이들은 매입한 국보를 공익 목적으로 간송미술관에 영구 기탁하고 소유권 지분을 넘겨 화제를 모았다.
최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에서 “다오는 NFT를 회원권처럼 가지면서 형성된 모임”이라며 “다오가 올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내에서는 크립토펑크 등 유명 NFT 공동투자를 위한 ‘스타보이즈 다오’가 구성됐다.
국내에서 다오는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와이오밍 주정부는 ‘더아메리칸크립토페드’ 다오를 유한책임회사(LCC)로 인정하면서 영업 활동을 허가했다. 다오 조직을 일종의 법인으로 합법화한 것이다. 우려의 시선도 있다. 앤드루 브래그 호주 상원의원은 “다오는 법인세를 물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 설정에서 실존적 위협이 된다”며 “다오를 긴급 사항으로 인식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다오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투자 목적으로 구성된 다오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을 고려해 펀드 등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뉴스